기존 주주가 지분을 매각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6가지: ROFR·Tag-along 적용 순서
오늘은 기존 주주가 지분을 매각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6가지와 ROFR·Tag-along 적용 순서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자나 기존 주주가 보유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려면 매수인과 가격만 합의해서는 안 됩니다. 정관과 투자계약에 정해진 통지, 우선매수권, 공동매도참여권 및 이사회 승인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주주 지분 매각 시 ROFR과 Tag-along 적용 순서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확인할 6가지
상법상 주식은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지만, 회사는 정관에 따라 주식 양도에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계약이나 주주 간 계약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기존 주주의 주식 처분을 제한하는 별도의 조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주주의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지 않고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범위의 주식양도 제한 약정은 당사자 사이에서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주주는 다음 여섯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 항목 | 실무에서 살펴볼 내용 |
|---|---|
| 1. 적용 문서 | 정관, 투자계약서, 주주 간 계약서 |
| 2. 적용 대상 | 창업자, 이해관계인, 기존 주주 중 누가 구속되는지 |
| 3. 사전 통지 | 매수인, 수량, 가격, 지급 조건과 통지 기한 |
| 4. ROFR | 누가 우선매수권자이며 언제까지 행사하는지 |
| 5. Tag-along | 동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주주와 참여 수량 |
| 6. 거래 종결 | 이사회 승인, 주식대금 지급, 명의개서와 세금 신고 |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계약서에서 주식 처분, 이해관계인의 주식 처분, 우선매수권 및 공동매도참여권 등의 제목을 찾는 것입니다.
ROFR과 Tag-along이 모든 주주에게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벤처투자계약에서는 창업자 등 이해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할 때 투자자에게 우선매수권과 공동매도참여권을 부여하는 형태가 사용될 수 있지만, 실제 권리자와 의무자는 개별 계약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ROFR·Tag-along은 어떤 순서로 적용할까?
ROFR은 Right of First Refusal의 약자로, 기존 주주가 제3자에게 주식을 팔기 전에 권리자에게 같은 조건으로 먼저 매수할 기회를 주는 권리입니다.
Tag-along은 공동매도참여권으로, 기존 주주가 주식을 매각할 때 권리자도 자신의 주식을 같은 매수인에게 함께 팔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실제 적용 순서는 계약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과정을 확인합니다.
- 매도 예정 주주가 제3자 매수인과 거래 조건을 정합니다.
- 회사와 권리자에게 매수인, 수량, 가격 및 지급 조건을 통지합니다.
- 정해진 기간 동안 ROFR 행사 여부를 확인합니다.
- ROFR이 전부 행사되지 않으면 Tag-along 행사 여부를 확인합니다.
- 공동매도 참여 수량을 반영하여 제3자가 매수할 주식 수를 조정합니다.
- 정관상 이사회 승인과 계약상 동의 절차를 거쳐 거래를 종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ROFR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제3자에게 자유롭게 매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동매도참여권 행사 기간이 남아 있거나, 계약서에서 정한 매각 기한과 조건을 지켜야 할 수 있습니다.
제3자에게 더 낮은 가격이나 더 유리한 지급 조건으로 매각하려면 권리자에게 변경된 조건을 다시 통지하도록 정한 계약도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통지 내용과 실제 주식매매계약의 조건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매도참여 수량은 어떻게 계산할까?
기존 주주 A가 보유한 주식 10,000주 중 4,000주를 제3자에게 매각하려고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투자자 B는 2,000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계약에서 매도 주주와 공동매도 참여 주주의 보유 주식 수에 비례해 매각 수량을 배분하도록 정했다고 가정합니다.
두 주주의 보유 주식은 총 12,000주입니다.
- A의 보유 비율: 10,000주 ÷ 12,000주 = 약 83.3%
- B의 보유 비율: 2,000주 ÷ 12,000주 = 약 16.7%
제3자가 총 4,000주만 매수한다면 예시상 배분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계산 | 매각 가능 수량 |
|---|---|---|
| 기존 주주 A | 4,000주 × 83.3% | 약 3,333주 |
| 투자자 B | 4,000주 × 16.7% | 약 667주 |
| 합계 | 4,000주 |
B가 공동매도참여권을 행사하면 A가 처음 계획했던 4,000주 전부를 매각하지 못하고, 일부 물량을 B에게 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참여 수량은 계약서의 산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수인이 공동매도 참여 물량까지 추가로 매수하는 구조인지, 처음 정한 총매수 수량 안에서 비례 배분하는 구조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 VC노트 TIP
매각 통지를 보내기 전에 ROFR 행사 결과와 Tag-along 참여 수량을 각각 가정해 보세요. 매도 가능한 최종 수량이 예상보다 줄어들면 매각대금과 세금 계획도 함께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 통지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할까?
매각 통지서에서 거래 조건이 불명확하면 권리 행사 기간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또는 적법한 통지가 이루어졌는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매도 예정 주주의 이름
- 제3자 매수인의 이름 또는 법인명
- 매각하려는 주식의 종류와 수량
- 주당 매매가격과 총매매대금
- 대금 지급 시기와 지급 방법
- 거래 예정일
- 진술·보장, 손해배상 등 주요 조건
- ROFR과 Tag-along의 행사 방법 및 회신 기한
- 매수인이 공동매도 주식도 같은 조건으로 매수한다는 내용
현금 일시 지급과 분할 지급은 같은 가격이라도 경제적 조건이 다릅니다. 매수인이 특수관계인인지, 매매대금 외에 별도의 자문료나 성과보수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서 서면 통지를 요구한다면 이메일만 보내도 되는지, 내용증명이나 지정 주소로 발송해야 하는지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통지 방법을 지키지 않으면 절차가 다시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 매각 직전 최종 체크리스트
ROFR과 Tag-along 절차가 끝난 뒤에도 바로 대금을 주고받아서는 안 됩니다. 정관상 승인과 거래 종결 서류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 정관상 주식 양도에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가?
- 투자자의 사전 동의나 협의가 필요한가?
- ROFR 행사 기간이 모두 지났는가?
- Tag-along 행사자와 참여 수량이 확정됐는가?
- 실제 매매 조건이 최초 통지 조건과 같은가?
- 제3자 매각이 허용되는 유효기간 안에 이루어지는가?
- 주식매매계약서에 대금 지급일과 책임 범위가 명확한가?
- 주권 발행 여부와 인도 방법을 확인했는가?
- 거래 후 주주명부 명의개서가 이루어지는가?
-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신고 일정을 확인했는가?
특히 정관에서 주식 양도에 이사회 승인을 요구한다면 승인을 받지 않은 양도는 회사에 대해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식매매계약 체결과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는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명의개서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5가지
- 기존 주주의 지분 매각은 정관과 투자계약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ROFR은 같은 조건으로 먼저 매수할 기회를 주는 권리입니다.
- Tag-along이 행사되면 기존 주주의 실제 매각 수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매수인, 가격, 수량 및 지급 조건을 빠짐없이 사전 통지해야 합니다.
- 권리 행사 절차가 끝난 뒤에도 이사회 승인, 대금 지급 및 명의개서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ROFR과 우선매수청구권은 같은 의미인가요?
계약서 번역에 따라 우선매수권 또는 우선매수청구권이라는 표현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명칭보다 권리자, 행사 기간, 같은 조건의 범위와 미행사 시 처리 방법입니다.
Q2. 투자자가 ROFR을 행사하지 않으면 바로 매각할 수 있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Tag-along 행사 기간, 투자자의 사전 동의, 이사회 승인 및 제3자 매각 기한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에서 정한 절차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Q3. 가족이나 관계회사에 넘기는 경우에도 적용되나요?
특수관계인 간 양도를 예외로 인정하는 계약도 있지만, 모든 계약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증여, 신탁 및 계열회사 이전까지 주식 처분으로 보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Q4. ROFR과 Tag-along은 법에서 자동으로 보장되나요?
두 권리는 일반적으로 투자계약이나 주주 간 계약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권리입니다. 모든 기존 주주나 투자자에게 같은 내용이 자동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기존 주주의 지분 매각에서는 매매가격보다 ROFR·Tag-along 적용 순서와 계약상 통지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매수인과 합의한 뒤에 양도 제한 조항을 발견하면 거래 일정이 미뤄지거나 매각 가능한 주식 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전 적용 문서, 권리자, 행사 기간, 공동매도 수량, 이사회 승인과 명의개서를 하나의 일정표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권리의 적용 대상과 행사 순서는 정관 및 개별 투자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래 전 법률·세무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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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투자계약서 개편안」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335조 주식의 양도성」
- 대법원, 주주 간 주식양도 제한 약정 관련 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