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유치

ROFR·Tag-along·Drag-along, 스타트업 지분 매각 조항 한 번에 정리

VC노트 2026. 8. 12. 09:25

투자계약서를 검토하다 보면 ROFR, Tag-along, Drag-along이라는 용어를 한꺼번에 마주치게 됩니다. 세 조항 모두 주식 매각과 관련돼 있다 보니 이름은 다른데 무엇이 다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창업자나 최대주주가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단순히 매수인과 가격만 합의해서는 안 됩니다. 투자계약이나 주주간계약에 따라 투자자에게 먼저 매수 기회를 줘야 할 수도 있고, 투자자가 자신의 주식도 함께 팔겠다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 전체 또는 경영권 매각이라면 반대로 다른 주주에게도 함께 주식을 매각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존 주주가 지분을 매각하는 상황을 기준으로 ROFR·Tag-along·Drag-along이 각각 어떻게 작동하는지, 실제 계약서에서는 어떻게 규정하는지, 어떤 순서로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창업자 지분 매각 시 ROFR·Tag-along·Drag-along의 차이와 적용 절차

 

 

ROFR·Tag-along·Drag-along은 무엇이 다를까?

세 권리의 차이를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창업자나 최대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상황을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우선매수권(ROFR, Right of First Refusal)은 기존 주주가 제3자에게 주식을 팔기 전에 투자자 등 권리자에게 같은 조건으로 먼저 매수할 기회를 주는 권리입니다.

 

동반매도참여권(Tag-along)은 창업자나 최대주주가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할 때 투자자도 자신의 주식을 같은 거래에 함께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입니다.

 

공동매도요구권(Drag-along)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된 회사 또는 경영권 매각에서 다른 주주에게도 보유주식을 함께 매각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는 권리입니다.

 

구분 ROFR Tag-along Drag-along
핵심 의미 제3자보다 먼저 매수할 기회 다른 주주의 매각에 함께 참여 다른 주주에게 함께 매각하도록 요구
권리의 방향 "내가 먼저 사겠습니다" "나도 함께 팔겠습니다" "당신도 함께 팔아야 합니다"
주요 목적 주주구성 변화 통제 및 투자자 보호 투자자의 회수 기회 보호 회사·경영권 매각의 실행 가능성 확보
주요 상황 기존 주주의 구주 매각 창업자·최대주주의 구주 매각 M&A·경영권 매각
핵심 확인사항 행사기간·동일조건 참여수량·동일조건 행사주체·발동요건·가격조건

 

 

중요한 것은 세 권리가 모든 회사와 주주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권리의 범위는 투자계약서와 주주간계약, 정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의 이름만 확인하기보다 누가 권리를 갖는지, 누구의 주식 처분에 적용되는지, 어떤 조건과 절차가 정해져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투자계약서에서는 ROFR·Tag-along을 어떻게 정할까?

 

개념만 알고 있는 것과 실제 투자계약서를 읽는 것은 상당히 다릅니다.

제가 실무에서 사용하는 계약서의 관련 내용을 식별정보와 세부 편집사항을 제거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구조입니다.

 

실제 투자계약 조항 예시

이해관계인이 회사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려는 경우 투자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우선하여 매수할 수 있는 우선매수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지분비율에 따라 함께 매도할 수 있는 공동매도참여권을 보장합니다.

이해관계인은 제3자의 신원, 양도주식 수, 주당 양도가액, 양도예정일 및 기타 주요 조건을 기재하여 양도예정일 전에 투자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투자자는 계약에서 정한 기간 안에 우선매수권 또는 공동매도참여권의 행사 여부와 필요한 정보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투자자가 해당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제3자에게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최초 통지한 조건의 범위 안에서 처분해야 하며,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에서 정한 절차를 다시 거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 투자계약서의 우선매수권 및 공동매도참여권 조항을 재구성한 예시

 

 

실제 계약서를 보면 ROFR과 Tag-along이 서로 떨어져 있는 권리가 아니라 하나의 주식 처분 절차 안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실무에서 이런 조항을 확인할 때 중요하게 보는 부분도 단순히 ROFR과 Tag-along이 존재하는지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 무엇을 → 언제까지 통지하고 → 투자자는 언제까지 권리를 행사하며 →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 어떤 조건으로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확인합니다.

 

특히 실제 계약서에는 [20]일과 같이 구체적인 통지기간과 행사기간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인과 거래일을 먼저 확정해놓고 투자계약서를 나중에 확인하면 계약상 통지기간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ROFR은 팔기 전에 투자자에게 먼저 살 기회를 줍니다

 

예를 들어 창업자가 보유주식 10,000주 가운데 4,000주를 외부 매수인에게 주당 20,000원에 매각하려고 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계약에서 투자자에게 ROFR이 부여되어 있다면 창업자는 제3자에게 곧바로 주식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계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투자자에게 거래조건을 통지해야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해당 조건을 확인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직접 매수할지 결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동일한 조건'이 어디까지를 의미하는지입니다.

 

주당 가격만 같다고 모든 거래조건이 같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거래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매각하려는 주식의 종류와 수량
  • 주당 매매가격
  • 총 매매대금
  • 계약금과 잔금 지급시기
  • 분할지급 여부
  • 거래종결 조건
  • 진술과 보장
  • 손해배상 책임
  • 별도의 자문료나 성과보수
  • 기타 매매와 관련된 주요 조건

 

특히 실제 계약에서는 투자자가 ROFR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해서 창업자가 이후 원하는 조건으로 자유롭게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초 통지한 조건 범위 안에서만 처분하도록 하고 매각 조건이 변경되면 다시 통지 및 권리 행사 절차를 거치도록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ROFR을 검토할 때는 투자자가 행사했는지 여부뿐 아니라 미행사 이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조건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Tag-along은 창업자가 팔 때 투자자도 함께 팔 수 있는 권리입니다

 

투자자가 ROFR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주식 매각 절차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에 동반매도참여권(Tag-along)이 있다면 투자자는 창업자나 이해관계인이 제3자에게 주식을 매각할 때 자신의 주식도 같은 거래에 포함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쉽게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ROFR: "그 주식을 내가 먼저 살 수 있나요?"

Tag-along: "내가 사지는 않지만 내 주식도 같이 팔겠습니다."

 

Tag-along이 필요한 이유는 비상장주식의 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스타트업 지분은 상장주식처럼 원하는 시점에 시장에서 자유롭게 매각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소수지분만 보유한 투자자가 별도의 매수인을 찾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창업자나 최대주주의 지분은 경영권과 연결될 수 있어 매각 기회가 먼저 생길 수 있습니다.

 

Tag-along은 이런 상황에서 특정 주주에게만 매각 기회가 집중되지 않도록 투자자도 해당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Tag-along을 행사하면 창업자의 매각 수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계약서를 보면 다수 투자자가 공동매도참여권을 행사하는 경우 투자자와 이해관계인의 지분비율에 따라 매각 물량을 안분하도록 정하는 구조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주주 A가 10,000주, 투자자 B가 2,000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A는 자신의 주식 중 4,000주를 제3자에게 매각하려고 합니다.

계약에서 A와 B의 보유주식 비율에 따라 제3자가 매수할 4,000주를 배분한다고 가정하면 두 사람의 합산 보유주식은 12,000주입니다.

 

  • A의 보유 비율: 10,000주 ÷ 12,000주 = 약 83.3%
  • B의 보유 비율: 2,000주 ÷ 12,000주 = 약 16.7%

 

제3자가 총 4,000주만 매수한다면 단순 계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계산 매각 가능 수량
기존 주주 A 4,000주 × 83.3% 약 3,333주
투자자 B 4,000주 × 16.7% 약 667주
합계   4,000주

 

B가 Tag-along을 행사하면서 A는 처음 계획했던 4,000주 전부가 아니라 약 3,333주를 매각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만약 주당 매매가격이 20,000원이었다면 A가 처음 예상한 매각대금은 8,0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실제 매각 가능 수량이 약 3,333주로 줄어들면 단순 계산상 매각대금도 약 6,666만 원으로 달라집니다.

 

물론 실제 결과는 계약서에 정한 산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투자자가 자신의 보유주식 전부를 함께 매각할 수 있도록 정할 수도 있고, 매수인이 Tag-along 행사 물량을 기존 매수수량과 별도로 추가 인수하는 구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Tag-along 조항이 있다는 사실만 확인하지 말고 실제 공동매도 가능 수량을 숫자로 계산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ROFR과 Tag-along은 실제로 어떤 순서로 적용될까?

 

실제 지분 매각에서는 각각의 권리를 따로 외우기보다 하나의 절차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마다 구체적인 순서는 다르지만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창업자 또는 기존 주주가 제3자와 주식 매각 조건을 협의합니다.
  2. 정관과 투자계약서에서 주식 처분 제한 조항을 확인합니다.
  3. 매수인, 주식 수량, 가격, 지급조건 등을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4. 계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ROFR 행사 여부를 확인합니다.
  5. ROFR이 전부 행사되지 않는 경우 Tag-along 행사 여부를 확인합니다.
  6. Tag-along이 행사되면 계약상 기준에 따라 각 주주의 매각 수량을 계산합니다.
  7. 실제 제3자 매각조건이 최초 통지조건과 같은지 다시 확인합니다.
  8. 필요한 투자자 동의 또는 협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9. 정관상 주식양도 승인 등 필요한 회사 내부 절차를 확인합니다.
  10. 주식매매계약, 대금 지급, 주식 이전 및 명의개서 등 거래종결 절차를 진행합니다.

 

여기서 특히 주의할 부분은 매수인과 계약을 먼저 확정한 뒤 투자계약서를 확인하면 늦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계약서에서 양도예정일 이전의 사전 통지기간을 정하고 있다면 해당 기간을 확보해야 하고, 투자자에게도 별도의 권리 행사기간이 주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각 통지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할까?

 

실제 계약에서는 이해관계인이 자신의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하려는 경우 단순히 매각 사실만 알리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거래조건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하기도 합니다.

 

제가 계약서를 기준으로 확인한다면 최소한 다음 항목을 살펴봅니다.

 

확인 항목 주요 내용
매도인 주식을 처분하려는 주주
매수인 제3자의 이름 또는 법인명
주식 종류 보통주·종류주식 등
양도 수량 매각하려는 주식 수
주당 가격 1주당 양도가액
총 매매대금 전체 거래금액
지급 조건 계약금·잔금·분할지급 여부
거래 예정일 양도 또는 거래종결 예정일
주요 조건 진술·보장, 손해배상 등
권리 행사기한 ROFR·Tag-along 회신기한

 

계약에서 서면 통지를 요구한다면 어떤 방식이 계약상 서면으로 인정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최초 통지 이후 가격, 매수인 또는 다른 주요 조건이 변경됐다면 변경된 조건을 기준으로 다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Drag-along은 ROFR·Tag-along과 작동하는 방향이 다릅니다

 

ROFR과 Tag-along이 주로 창업자나 기존 주주의 구주 매각 과정에서 작동한다면 Drag-along은 회사 전체 또는 경영권 매각 과정에서 중요하게 검토되는 조항입니다.

 

공동매도요구권(Drag-along)은 계약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매각을 추진할 때 다른 주주에게도 같은 거래에 참여해 보유주식을 매각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외부 기업이 스타트업의 지분 100%를 인수하려고 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창업자와 주요 투자자는 매각에 동의했지만 일부 소수주주가 자신의 주식은 팔지 않겠다고 하면 매수인이 원하는 지분율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계약에서 정한 Drag-along 행사요건이 충족된다면 권리자가 다른 주주에게도 해당 거래에 참여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Drag-along 조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투자자가 언제든 창업자나 다른 주주의 주식을 매각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서를 검토할 때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누가 Drag-along을 행사할 수 있는지
  • 일정 지분 이상의 주주 동의가 필요한지
  • 어떤 거래에서 발동하는지
  • 최소 매각가격이나 기업가치 조건이 있는지
  • 창업자도 강제매도 대상에 포함되는지
  • 모든 주주에게 어떤 거래조건이 적용되는지
  • 진술·보장과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배분되는지
  • 통지 방법과 거래종결 절차는 어떻게 정했는지

 

Drag-along은 다른 주주의 주식 처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권리의 명칭보다 행사조건과 대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가격으로 매각한다고 모두 같은 조건은 아닙니다

 

ROFR과 Tag-along 조항에서는 '동일한 조건'이라는 표현이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하지만 실제 주식 거래에서는 주당 가격만 같다고 모든 주주가 경제적으로 같은 조건을 부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창업자는 회사 경영에 직접 참여했기 때문에 매수인에게 회사의 사업, 재무, 세금,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진술과 보장을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재무적 투자자가 회사 운영에 대해 창업자와 같은 수준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실제 거래에서는 다음 조건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대금 지급 시기
  • 에스크로 설정
  • 손해배상 한도
  • 진술·보장 범위
  • 경업금지 의무
  • 조건부 대가(Earn-out)
  • 거래비용 부담
  • 세금 부담

 

따라서 계약서에서 '동일한 조건'이라는 표현을 발견했다면 주당 가격만을 의미하는지, 거래조건 전체를 의미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 처분 조항을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

 

이번 글에서 소개한 실제 계약 구조에서 눈여겨볼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투자자의 ROFR이나 Tag-along을 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해관계인이 임의로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계약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경우 별도의 계약상 책임과 연결되도록 구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ROFR과 Tag-along을 단순한 사전 안내 절차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계약에서는 주식 처분 제한 조항 위반이 투자자의 주식매수청구권 등 별도의 권리 행사 사유와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반 시 효과와 책임 범위는 계약마다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특정 계약의 일부 조항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주식 처분 조항을 확인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 뒤쪽의 계약 위반, 손해배상, 위약벌, 주식매수청구권 등과 연결되는 조항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창업자 지분 매각 전 최종 체크리스트

구주 매각을 준비하고 있다면 아래 항목을 실제 계약서와 하나씩 대조해볼 수 있습니다.

 

확인 항목 실무에서 확인할 내용
적용 문서 정관·투자계약·주주간계약
매도 제한 대상 창업자·최대주주·이해관계인·기타 주주
사전 통지 누구에게 언제까지 통지하는지
통지 내용 매수인·가격·수량·지급조건·예정일
ROFR 권리자와 행사기간
ROFR 미행사 이후 제3자 매각조건과 가능기간
Tag-along 권리자와 발동조건
참여수량 전량인지 지분비율 안분인지
조건 변경 재통지 및 재행사 절차가 필요한지
Drag-along 행사주체와 대상 주주
Drag 행사요건 지분율·최소가격·거래유형
투자자 동의 별도의 사전동의가 필요한지
회사 내부절차 정관상 주식양도 승인 등이 필요한지
위반 시 효과 손해배상·주식매수청구권 등
거래종결 대금 지급·주식 이전·명의개서
세금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등

 

실무에서는 ROFR·Tag-along·Drag-along을 각각 떨어진 용어로 보기보다 하나의 지분 매각 절차 안에서 연결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도인이 ROFR만 확인하고 거래를 준비했는데 Tag-along이 함께 규정되어 있을 수 있고, 계약상 주식 처분 제한을 위반했을 때 별도의 책임 조항까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ROFR과 Tag-along은 항상 같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두 권리를 함께 규정한 계약도 있지만 Tag-along만 두거나 서로 다른 행사절차를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계약서의 주식 처분 관련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Q2. 투자자가 ROFR을 행사하지 않으면 바로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Tag-along 행사 절차가 남아 있을 수 있고, 최초 통지한 조건의 범위에서만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정한 계약도 있습니다. 거래조건이 변경되면 다시 통지해야 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Q3. Tag-along이 행사되면 투자자는 보유주식 전부를 팔 수 있나요?

계약에 따라 다릅니다. 전량 매각을 허용하는 구조도 있지만 매도인과 투자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제3자가 매수할 주식 수를 안분하는 구조도 있습니다.

 

Q4. 창업자도 Drag-along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계약 내용에 따라 가능합니다. 따라서 Drag-along 조항에서는 누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주주가 공동매도 대상이 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Q5. ROFR·Tag-along·Drag-along은 법에서 자동으로 보장되는 권리인가요?

일반적으로 투자계약이나 주주간계약에서 당사자들이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모든 투자자나 기존 주주에게 동일한 조건이 자동 적용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Q6. ROFR이나 Tag-along 절차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 내용에 따라 손해배상이나 위약책임뿐 아니라 투자자의 주식매수청구권 등 별도의 계약상 권리 행사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실제 효과는 해당 계약의 위반 및 책임 관련 조항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마무리

 

ROFR은 먼저 살 수 있는 권리, Tag-along은 다른 주주가 팔 때 함께 팔 수 있는 권리, Drag-along은 일정한 요건에서 다른 주주에게 함께 팔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투자계약에서는 이 세 가지 정의를 외우는 것보다 적용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실제 계약서를 보면 사전 통지 → ROFR 또는 Tag-along 행사 → 매각 수량 조정 → 제3자 매각 → 필요한 회사 내부절차 → 거래종결이 하나의 과정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매수인과 가격을 모두 합의한 뒤에 주식 처분 제한 조항을 발견하면 거래 일정이 변경되거나 실제 매각 가능한 주식 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 위반에 따른 별도의 책임까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업자나 기존 주주가 구주 매각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면 매수인과 본격적인 거래를 확정하기 전에 정관과 기존 투자계약서를 먼저 확인하고, 통지기한·권리 행사기간·매각 가능 수량·조건 변경 시 재통지 여부·위반 시 효과까지 하나의 표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권리의 적용 대상, 행사 순서 및 위반 시 효과는 정관과 개별 투자계약 및 거래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지분 매각이나 M&A를 진행하는 경우 해당 계약을 기준으로 법률·세무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태그

ROFR, Tag-along, Drag-al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