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투자계약 후 대표가 단독으로 결정하면 안 되는 사항: 투자자 동의권·협의권 구분법

VC노트 2026. 8. 16. 09:58

오늘은 투자계약 후 대표가 단독으로 결정하면 안 되는 사항과 투자자 동의권·협의권 구분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금을 납입받았다고 해서 투자계약 절차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신주 발행, 정관 변경, 주요 자산 처분이나 신규 차입을 진행할 때는 계약서에 따라 투자자와 먼저 협의하거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투자계약 후 대표가 확인해야 할 투자자 동의권과 협의권의 차이를 설명한 이미지

 

투자자 동의권과 협의권은 무엇이 다를까?

투자계약서에는 회사가 중요한 경영사항을 결정하기 전에 투자자에게 알리고 의견을 구하거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전동의권은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실행하기 전에 투자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권리입니다. 투자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회사가 해당 사항을 진행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사실상 거부권과 유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전협의권은 회사가 의사결정을 내리기 전에 관련 내용을 투자자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교환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투자자와 의견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계약에서 정한 협의 절차를 충분히 이행했다면 회사가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구조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구분 사전동의권 사전협의권
핵심 의미 실행 전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실행 전 투자자와 의견을 교환해야 함
투자자 반대 시 해당 의사결정을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음 협의 절차 이행 후 진행할 수 있는 구조도 있음
회사의 부담 상대적으로 큼 상대적으로 작음
확인할 내용 동의 방법, 회신 기간, 권리자 협의 횟수, 설명자료, 의견 회신 방법
위반 위험 손해배상 등 계약상 책임 가능 협의 의무 불이행에 따른 책임 가능

 

다만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명칭만으로 권리의 성격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협의’라고 적혀 있어도 투자자가 반대하면 진행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면 실질적으로 동의권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동의권 조항이 있더라도 적용 대상, 권리자, 유효기간과 예외 사유가 제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계약 문구 전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가 단독으로 결정하기 전에 확인할 사항

투자계약마다 범위는 다르지만, 회사의 기업가치나 투자자의 지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 동의 또는 협의 대상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경영사항 투자자가 확인하려는 이유
정관 변경 주식과 회사 운영에 관한 기본 조건이 달라질 수 있음
신주·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투자자 지분율과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음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잠재적인 지분희석이 발생할 수 있음
자본금 감소·주식 분할·병합 주식 수와 권리관계가 변경될 수 있음
합병·분할·영업양수도 회사의 지배구조와 사업 내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
주요 자산 취득·처분 회사의 재무상태와 영업기반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일정 금액 이상의 차입·담보 제공 회사의 부채와 상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
사업 목적이나 핵심 사업 변경 투자 당시의 사업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회사 자산이 부당하게 이전될 위험이 있음
대표이사·핵심인력 변경 사업 수행능력과 투자 판단의 전제가 달라질 수 있음
회생·파산 신청 회사의 존속과 투자금 회수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음

 

중요한 것은 ‘자산을 처분한다’ 또는 ‘차입한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계약서에 금액 기준이 정해져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이라고 규정되어 있다면, 거래금액과 기준 자산총액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같은 거래라도 여러 계약으로 나누어 진행한 경우 합산하도록 정한 계약도 있습니다. 금액을 쪼개 동의 절차를 피하려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관련 거래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VC노트 TIP

투자계약 체결 후에는 동의·협의 대상만 따로 정리한 관리표를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를 매번 처음부터 읽는 것보다 담당자, 회신 기간과 필요한 자료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동의를 받으려면 어떤 순서로 진행할까?

실무에서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투자자가 최종적으로 반대해서라기보다, 회사가 계약상 절차를 늦게 확인해 의사결정 일정이 꼬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투자자의 동의 또는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다음 순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추진하려는 경영사항과 예상 일정을 정리합니다.
  2. 정관과 모든 투자계약서에서 관련 조항을 확인합니다.
  3. 동의사항인지 협의사항인지 구분합니다.
  4. 권리를 보유한 투자자와 계약별 회신 기간을 확인합니다.
  5. 거래 목적, 금액과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6. 계약서에서 정한 방법으로 동의 또는 협의를 요청합니다.
  7. 투자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추가 자료를 제공합니다.
  8. 서면동의서나 협의 완료 기록을 보관합니다.
  9. 필요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를 별도로 진행합니다.
  10. 실행 결과와 변경된 자료를 투자자에게 보고합니다.

 

투자자에게 동의를 요청할 때는 “진행해도 될까요?”라는 짧은 이메일만 보내기보다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의 요청서에는 최소한 다음 내용을 포함합니다.

 

  • 요청하는 회사 경영사항
  • 동의 또는 협의가 필요한 계약 조항
  • 거래 상대방과 주요 조건
  • 거래금액과 지급 방법
  • 추진 목적과 기대 효과
  • 회사의 재무·지분구조에 미치는 영향
  • 예상되는 위험과 대응 방안
  • 이사회·주주총회 예정일
  • 투자자 회신 요청일
  • 담당자와 추가 문의 방법

 

특히 여러 차례 투자를 받은 회사는 투자자마다 계약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한 투자자에게만 동의를 받고 다른 투자자의 권리를 누락하지 않도록 전체 투자계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자 동의만 받으면 이사회 결의는 생략해도 될까?

투자자에게 사전동의를 받았다고 해서 상법이나 정관에서 요구하는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 절차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자의 사전동의는 투자계약에 따른 절차이고,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는 회사법과 정관에 따른 절차입니다. 두 절차가 모두 필요한 사항이라면 각각 진행해야 합니다.

 

구분 투자자 사전동의 이사회·주주총회 결의
주요 근거 투자계약·주주간계약 상법·정관
목적 투자자의 권리와 투자 조건 보호 회사의 적법한 의사결정
진행 주체 회사와 계약상 권리자 이사 또는 주주
생략 가능 여부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 법령과 정관에 따라 판단
주요 증빙 동의서, 이메일, 협의 기록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예를 들어 신주 발행이 투자자 사전동의 대상이면서 이사회 결의사항이라면, 회사는 투자자의 동의를 받고 적법한 이사회 결의도 거쳐야 합니다.

 

반대로 이사회 결의를 먼저 마쳤더라도 투자계약에서 요구하는 사전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계약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절차를 하나의 일정표에 함께 넣어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자가 여러 곳이라면 모든 투자자에게 개별적인 거부권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자가 늘어날수록 전원의 동의를 받는 구조는 회사의 의사결정을 지나치게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후속 투자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과 같은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 전원이 아니라 일정 지분 이상의 투자자가 동의하는 방식
  • 투자자 대표가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
  • 일정 기간 회신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
  • 초기기업의 일상적 경영사항은 동의가 아닌 협의로 정하는 방식
  • 일정 금액 이하의 거래는 동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배포한 벤처투자계약서도 초기단계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고려해 일부 경영사항의 사전동의를 협의로 변경하고 대상 범위를 축소한 바 있습니다.

 

 

 

동의권 조항의 효력과 최종 체크리스트

투자자의 사전동의권은 투자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유효하거나, 일부 주주에게만 부여됐다는 이유로 언제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일부 주주에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주주평등 원칙과 관련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차등 취급을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투자금이 회사의 존속과 발전에 필요했는지
  • 투자유치를 위해 동의권 부여가 불가피했는지
  • 다른 주주에게 실질적인 손해나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 회사와 전체 주주에게도 이익이 되는지
  • 회사 기관의 의사결정 권한과 다른 주주의 의결권을 침해하는지
  • 다른 주주가 해당 차등 취급에 동의했는지
  • 회사의 규모, 지배구조와 재무상태는 어떠한지
  • 위반 시 제재가 투자금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수단인지

 

따라서 동의권 조항의 효력은 권리의 범위와 계약 체결 경위, 다른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동의권을 위반했을 때 무조건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거나 과도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한 조항도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투자자에게 이메일로 동의를 받으면 충분한가요?

계약에서 서면동의를 요구한다면 이메일이 서면에 포함되는지, 지정된 주소나 양식으로 보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한 사항은 서명된 동의서를 받거나 계약에서 인정하는 방식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Q2. 투자자가 회신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계약서에 미회신 시 동의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임의로 동의했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회신 기간, 간주 규정과 재요청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Q3. 투자자의 협의 결과를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협의권이라면 일반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절차가 중심이지만, 실제 의무는 계약 문구에 따라 달라집니다. 협의 횟수나 기간, 의견이 다를 때의 처리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Q4. 투자계약 위반 사실을 나중에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해당 계약 조항과 위반 시 효과를 확인하고 투자자에게 사실관계와 발생 경위를 설명해야 합니다. 추가 동의나 추인 가능성, 시정 절차 및 손해배상 위험은 법률 전문가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핵심 정리

  1. 동의권은 투자자의 승인을 요구하고, 협의권은 사전에 의견을 교환하는 절차가 중심입니다.
  2. 정관 변경, 신주 발행, 주요 자산 처분과 신규 차입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투자자 동의와 이사회·주주총회 결의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4. 여러 투자계약이 있다면 계약별 권리자와 회신 기간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5. 동의권 약정의 효력은 권리 범위, 체결 경위와 다른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투자계약 후 대표가 중요한 경영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하면 회사의 결정 자체와 별개로 계약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 체결 직후 동의·협의·보고사항을 구분한 관리표를 만들고, 주요 의사결정 전에 투자계약과 정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자에게 충분한 판단자료를 제공하고 동의서, 협의 기록과 회사 내부 의사록을 모두 보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투자자 동의권과 협의권의 범위 및 효력은 개별 투자계약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의사결정 전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기존 주주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신주인수권과 지분율 계산
  • Term Sheet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투자 조건
  • RCPS란? 상환전환우선주의 구조와 핵심 조건

2026.08.01 - [투자유치] - RCPS(상환전환우선주)란? 스타트업 투자계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유

 

RCPS(상환전환우선주)란? 스타트업 투자계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유

스타트업이 투자유치를 준비하다 보면 RCPS라는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특히 VC로부터 투자제안서를 받거나 투자계약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RCPS 방식으로 투자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hellou1002.com

 

2026.07.29 - [투자유치] - Term Sheet(텀시트)란? 투자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문서

 

Term Sheet(텀시트)란? 투자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문서

스타트업이 투자유치를 진행하다 보면 'Term Sheet(텀시트)'라는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처음 투자유치를 준비하는 창업자라면 계약서와 같은 문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조금 다릅

hellou1002.com

 

2026.08.15 - [투자유치] -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기존 주주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신주인수권과 지분율 계산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기존 주주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신주인수권과 지분율 계산

오늘은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기존 주주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와 신주인수권에 따른 지분율 계산 방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주 발행은 회사의 자금 조달에 필요한 절차지

hellou1002.com

 

 

 

참고 자료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투자계약서」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국내투자계약상 주주간계약 체결의 필요성」
  • 대법원, 투자계약상 사전동의권과 주주평등 원칙 관련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