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를 받은 뒤 대표가 중요한 경영사항을 모두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주 발행이나 정관 변경은 물론이고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신규 차입이나 대표이사 변경처럼 회사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사결정도 투자계약에 따라 투자자의 사전동의 또는 사전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동의권과 협의권이 비슷해 보여도 실제 계약에서 가지는 의미가 상당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특히 여러 차례 투자를 받은 회사라면 투자자마다 대상 사항과 금액 기준, 통지기한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투자계약서 동의권·협의권 구분법부터 실제 계약서에서는 어떤 문구를 확인해야 하는지, 투자자에게 동의를 요청하는 절차와 실무에서 관리하는 방법까지 정리합니다.

투자자 동의권과 협의권은 무엇이 다를까?
투자계약서에는 회사가 중요한 경영사항을 결정하기 전에 투자자에게 알리고 의견을 구하거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전동의권은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실행하기 전에 투자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권리입니다. 필요한 동의를 받지 못하면 회사가 해당 사항을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조항입니다.
반면 사전협의권은 회사가 의사결정을 내리기 전에 투자자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교환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투자자와 의견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계약에서 정한 협의 절차를 충분히 이행했다면 회사가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구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구분 | 사전동의권 | 사전협의권 |
|---|---|---|
| 핵심 의미 | 실행 전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실행 전 투자자와 의견을 교환해야 함 |
| 투자자 반대 시 | 해당 의사결정을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음 | 협의 절차 이행 후 진행 가능한 구조도 있음 |
| 회사의 부담 | 상대적으로 큼 | 상대적으로 작음 |
| 주요 확인사항 | 동의 대상, 권리자, 통지·회신기한 | 협의 대상, 절차, 결과 통지 방법 |
| 위반 시 | 계약상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협의의무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계약서에 적힌 명칭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협의'라고 적혀 있더라도 투자자가 반대하면 실행할 수 없도록 정했다면 실질적으로 동의권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동의권이라고 하더라도 대상이나 유효기간, 예외사항이 제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조항의 제목보다 실제 계약 문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투자계약서에서는 동의권·협의권을 어떻게 구분할까?
개념만 보면 차이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 투자계약서를 펼쳐보면 확인해야 할 내용이 훨씬 많습니다.
실제 투자계약서를 검토할 때는 조항의 제목뿐 아니라 그 안에 적힌 절차와 기준을 함께 봐야 합니다. 아래는 제가 실무에서 검토하는 계약서 중 식별 가능한 정보를 제외한 동의·협의 조항 예시입니다.

투자계약서의 경영사항 동의·협의 조항 예시. 회사명 등 식별정보는 제외했습니다.
사전동의사항에서 확인할 내용
실제 계약에서는 회사가 중요한 경영사항을 실행하기 전에 일정 기간을 두고 투자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실행 전에 서면동의를 받도록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입니다.
- 정관의 변경
- 자본금 증감
- 신주 또는 주식 관련 사채의 발행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 회생·파산·해산·합병·분할 등 회사 조직의 근본적인 변경
- 일정 범위 이상의 다른 회사 지분 취득
- 계약에서 정한 주요 특수관계인 거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투자자에게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에서 시행일 2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고 시행일 전일까지 투자자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정했다면, 이사회 하루 전에 투자자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것만으로는 계약상 절차를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제가 자주 확인하는 부분은 동의사항 목록뿐 아니라 '언제까지 통지해야 하는지'와 '언제까지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입니다.
사업부서에서는 거래 자체에 집중하다 보니 이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계약 체결일이나 이사회 일정까지 잡은 뒤 투자계약서를 다시 확인하면 투자자 동의를 받기 위해 전체 일정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사전협의사항에서 확인할 내용
반면 계약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은 투자자와 사전에 협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구성되기도 합니다.
-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 취득·처분·투자·차입
- 임직원의 급여를 일정 비율 이상 인상하는 경우
- 본업 외 신규사업 투자
- 주요 사업의 중단 또는 포기
-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변경
이때 특히 주의해야 하는 것이 금액과 비율 기준입니다.
본문에 소개한 계약서 사례에서는 자산 취득·처분 등에 대해 건당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계의 5% 이상 또는 연간 누계 10% 이상이라는 기준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번의 거래가 5%에 미달했다고 해서 곧바로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사업연도에 발생한 거래가 누적되어 계약에서 정한 기준을 넘는지도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5%와 10%라는 숫자가 모든 투자계약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기준은 회사가 체결한 개별 투자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실제 계약서를 검토할 때는 동의인지 협의인지만 구분할 것이 아니라 금액 기준, 누계 기준, 사전 통지기간, 서면 요건과 권리자를 하나의 세트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가 단독으로 결정하기 전에 확인할 사항
투자계약마다 범위는 다르지만 회사의 기업가치나 투자자의 지분, 주요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동의 또는 협의 대상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주요 경영사항 | 투자자가 확인하려는 이유 |
|---|---|
| 정관 변경 | 주식 및 회사 운영의 기본 조건이 달라질 수 있음 |
| 신주·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 기존 투자자의 지분과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음 |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 향후 잠재적인 지분희석이 발생할 수 있음 |
| 자본금 감소·주식 분할·병합 | 주식 수와 권리관계가 변경될 수 있음 |
| 합병·분할·영업양수도 | 지배구조와 사업 내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 |
| 주요 자산 취득·처분 | 회사의 재무상태와 영업기반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 일정 규모 이상의 차입·담보 | 부채와 상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 |
| 주요 사업 변경·중단 | 투자 당시 사업계획의 전제가 달라질 수 있음 |
| 특수관계인 거래 | 회사와 이해관계인 사이의 거래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 대표이사 변경 | 투자 판단 당시의 핵심 경영진이 달라질 수 있음 |
| 회생·파산 신청 | 회사 존속과 투자금 회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
특히 여러 번 투자를 받은 회사라면 가장 최근 계약서 한 장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시드 투자자에게는 동의사항인데 후속 투자자에게는 협의사항일 수도 있고, 반대로 투자자마다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투자계약을 체결할 때뿐 아니라 중요한 경영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도 기존 투자계약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자 동의를 받으려면 어떤 순서로 진행할까?
실무에서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투자자가 최종적으로 반대해서라기보다 회사가 계약상 절차를 너무 늦게 확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거래 상대방과 조건을 모두 정하고 계약 체결일도 잡았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기존 투자자의 사전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일정 전체가 꼬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의 또는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다음 순서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회사가 추진하려는 경영사항과 예상 일정을 정리합니다.
- 정관과 기존 투자계약서를 모두 확인합니다.
- 동의사항인지 협의사항인지 구분합니다.
- 권리를 가진 투자자와 계약별 통지·회신기한을 확인합니다.
- 거래 목적, 금액 및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합니다.
-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동의 또는 협의를 요청합니다.
- 투자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필요한 추가 자료를 제공합니다.
- 서면동의서 또는 협의 완료 기록을 보관합니다.
- 필요한 이사회·주주총회 절차를 별도로 진행합니다.
- 계약상 필요한 경우 실행 결과를 투자자에게 보고합니다.
투자자에게 동의를 요청할 때도 "이 거래를 진행해도 될까요?"라는 이메일 한 줄만 보내기보다 투자자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한 번에 제공하는 편이 좋습니다.
동의 요청 자료에는 거래 목적, 상대방, 주요 조건, 거래금액과 지급 방법, 회사의 재무·지분구조에 미치는 영향, 예상되는 위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예정일과 투자자 회신 요청일 등을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차례 투자를 받은 회사라면 한 투자자에게 동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절차가 모두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계약별로 동의권을 가진 투자자가 누구인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자 동의만 받으면 이사회 결의는 생략해도 될까?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헷갈려합니다.
투자자의 사전동의와 회사의 이사회·주주총회 결의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 구분 | 투자자 사전동의 | 이사회·주주총회 결의 |
|---|---|---|
| 주요 근거 | 투자계약·주주간계약 | 법령·정관 |
| 목적 | 투자자의 계약상 권리 보호 | 회사의 적법한 의사결정 |
| 진행 주체 | 회사와 계약상 권리자 | 이사 또는 주주 |
| 생략 여부 |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 | 법령과 정관에 따라 판단 |
| 주요 증빙 | 동의서·이메일·협의기록 |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
예를 들어 신주 발행이 투자자의 사전동의 대상이면서 회사 내부적으로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면 두 절차를 모두 진행해야 합니다.
투자자의 동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회사 내부 결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이사회에서 결의를 마쳤다고 해서 투자계약에서 정한 사전동의 절차까지 이행한 것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투자자 동의 일정과 이사회·주주총회 일정을 하나의 일정표에 함께 넣어 관리하는 방식이 편합니다.
투자자가 여러 곳이라면 모든 투자자에게 개별적인 동의권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자가 늘어날수록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구조는 회사의 의사결정을 지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후속 투자계약을 체결할 때는 일정 지분 이상의 투자자가 동의하는 방식, 투자자 대표가 동의하는 방식, 일정 금액 이하의 일상적인 거래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 등이 계약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6.08.05 - [투자유치] - 투자받으면 내 지분은 얼마나 줄어들까? 신주인수권으로 방어하는 법
투자받으면 내 지분은 얼마나 줄어들까? 신주인수권으로 방어하는 법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으면 회사에는 새로운 자금이 들어오지만 동시에 새로운 주식이 발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창업자와 기존 주주의 주식 수가 그대로여도 전체 발행주식 수가 증가하
hellou1002.com
투자자 동의권 조항의 효력은 어떻게 판단할까?
투자자의 사전동의권은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유효한 것도 아니고, 특정 투자자에게만 부여됐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무효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일부 주주에게 다른 주주보다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약정은 주주평등 원칙과의 관계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계약 체결 경위와 차등 취급의 필요성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금이 회사의 존속과 발전에 필요했는지, 투자유치를 위해 해당 권리를 부여할 필요가 있었는지, 다른 주주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회사 기관의 의사결정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하는지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동의권을 위반했을 때 곧바로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거나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정하고 있다면 동의권의 범위뿐 아니라 위반 시 어떤 책임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계약의 효력은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분쟁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투자자 동의·협의사항 관리표
투자계약을 체결한 뒤에는 계약서를 보관하는 데서 끝내지 말고 동의·협의사항만 따로 추려 관리하는 표를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표는 본문에서 소개한 계약서 사례를 바탕으로 만든 실무용 예시입니다. 복사한 뒤 회사가 실제 체결한 투자계약 조건에 맞게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경영사항 | 계약상 기준 | 통지기한 | 권리 보유 투자자 | 동의·협의 완료일 | 증빙 |
|---|---|---|---|---|---|---|
| 동의 | 정관 변경 | 해당 시 | 시행 2주 전* | 서면동의서 | ||
| 동의 | 신주·주식관련사채 발행 | 해당 시 | 시행 2주 전* | 서면동의서 | ||
| 협의 | 대표이사 선임·해임 | 해당 시 | 계약서 확인 | 협의기록 | ||
| 협의 | 자산 취득·처분 등 | 건당 5% / 연간 누계 10%* | 계약서 확인 | 이메일·공문 | ||
| 협의 | 임직원 급여 인상 | 계약상 비율 확인 | 계약서 확인 | 협의기록 | ||
| 협의 | 신규사업·주요사업 중단 | 해당 시 | 계약서 확인 | 협의기록 |
* 위 기준은 본문에서 소개한 계약서 사례를 기준으로 작성한 예시이며 모든 투자계약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아닙니다.
투자자가 여러 곳이라면 권리 보유 투자자를 반드시 구분해서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두면 대표나 담당자가 새로운 거래를 추진할 때마다 계약서를 처음부터 다시 읽지 않고도 사전 절차가 필요한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투자자에게 이메일로 동의를 받으면 충분한가요?
계약에서 서면동의를 요구한다면 이메일이 계약상 서면에 포함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지정된 통지방법이나 주소가 있다면 그 방식도 따라야 합니다.
중요한 의사결정은 계약에서 인정하는 방식으로 동의 사실과 날짜가 명확하게 남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투자자가 회신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계약서에 미회신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임의로 동의했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에서 정한 회신기간과 동의 간주 규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3. 협의사항이면 투자자 의견을 따르지 않아도 되나요?
'협의'라는 단어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에서 협의 절차를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투자자와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4. 여러 투자자가 있으면 한 곳에만 동의를 받아도 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투자 라운드별 계약에 따라 동의권을 가진 투자자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기존 계약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후속 투자가 반복될수록 이를 별도의 관리표로 정리할 필요성이 커집니다.
Q5. 동의 없이 이미 의사결정을 실행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어떤 계약 조항을 위반했는지와 위반 시 효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투자자에게 사실관계와 발생 경위를 설명하고 사후 동의나 추인 가능성, 시정 방법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법적 책임이 문제되는 상황이라면 개별 계약을 기준으로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서에서 마지막으로 확인할 것은 '항목'보다 '절차'입니다
투자계약서의 동의권·협의권을 볼 때 정관 변경이나 신주 발행 같은 대상 사항만 확인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업무에서는 누구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며칠 전에 통지해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금액 기준은 건별인지 누계인지를 놓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 차례 투자를 받은 회사라면 투자계약마다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경영사항을 실행하기 전에 기존 계약을 함께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투자계약 체결 직후 동의·협의·보고사항을 관리표로 만들어두고 투자자 동의 일정과 회사 내부의 이사회·주주총회 일정을 함께 관리하면 실제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누락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본문에 소개한 계약 조항과 수치는 특정 계약서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실무 예시입니다. 실제 동의·협의 범위와 절차는 각 회사가 체결한 투자계약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투자계약서」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국내투자계약상 주주간계약 체결의 필요성」
- 대법원 투자계약상 사전동의권과 주주평등 원칙 관련 판결
'투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 VC 투자 전 스타트업이 준비해야 할 서류 체크리스트 (0) | 2026.09.22 |
|---|---|
| 2026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개정 ③ 리픽싱·IPO 조건 변화 (0) | 2026.09.12 |
| 2026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개정 ② 이해관계인 연대책임 범위 (0) | 2026.09.11 |
| 2026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개정 ① 계약 구조와 핵심 변화 (0) | 2026.08.23 |
| VC·AC·엔젤투자자는 무엇이 다를까? 스타트업 투자자 유형과 투자 단계 비교 (0) | 2026.07.27 |